통상적으로 배송비 제외 상품 가치(INVOICE VALUE)가 대략 100 USD 이하인 경우는 약식 통관으로 진행되지만 제품에 따라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되어 금액과 관계없이 관세와 부가세(7%)가 부과될 수 있다.
<aside> <img src="/icons/log-in_gray.svg" alt="/icons/log-in_gray.svg" width="40px" /> 대부준의 개인화물이나 택배는 약식통관에 해당됩니다.
면세한도 : 상품견본/선물/상품 1,500THC(태국 바트)
상품은 상업송장 (Invoice)첨부
(태국 관세청 안내사이트 www.cutoms.go.th)
</aside>
물품의 가치(INVOICE VALUE)가 100USD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정식통관이 이루어진다. 수입업자는 상업용 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선적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허가 품목에 관해서는 수입허가서를 받은 뒤 관세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물품 반출 이전에 관세와 부가세(VAT 7%)를 완납해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2014년 8월부터 태국 세관은 자국 도착 및 경유 화물에 대한 전자자료교환(EDI) 의무 전송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 수입시스템(e-Import)을 통하여 수입신고 및 세관통관절차를 진행중이다. 사전에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벌금 또는 과금이 부과되거나 통관 자체가 보류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통관은 화물 도착 전 혹은 도착 시 포워딩 업체가 선박 도착 보고서, 화물 적하목록, 컨테이너 리스트 정보를 전달하면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승인하거나 오류 발생 시 재승인 요청이 발송된다. 이상이 없는 경우 선박 도착 통보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부여되며, 응답 메시지가 포워딩 업체로 전송된다.
이후 데이터 분류에 따라 레드라인(Red Line)인 경우 물리적인 대조가 필요한 품목으로 항만 관리 위원회의 화물 컨테이너 실사 이후 물품이 통관되며, 그린라인(Green Line)의 경우 자동으로 출하 허가가 되어 1분 이내로 통관이 마무리된다.
HS CODE 불일치로 인한 **통관 지연 및 본국으로 회송(SHIP BACK)**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수출 전 수출예정품목의 HS CODE가 불명확할 경우 태국 관세청에 관세분류 사전확인제도(Advanced Ruling on Tariff Classification) 신청을 통하여 정확한 HS CODE 판정을 받는 것이 좋다.
태국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율 조회 사이트에서 현재 적용 중인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