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 일본에 도착하면 항공사 등으로부터 제품 수취인에게 통지한다.
송장, 운임 명세서 등 수입 통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통관업자에게 통관을 의뢰하거나 스스로 화물 보관 관할 세관에 가서 수입 신고서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
국제 택배를 이용한 경우의 통관 절차는 통관업자가 대행한다.
과세 가격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우편물의 수입(납세) 신고 절차는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진행한다.
우편물(수입품)은 통관 교환국에 보관되어 수입자에게 4가지(도착보고, 통관 위탁증, 통관 업무 규약, 답변용 봉투)가 보내진다.
통관 절차는 일본 우편 혹은 임의의 통관업체에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하는 경우 신고 절차 및 심사 후 통관 교환국에서 수입자에게 수입 신고서,
통관 요금 청구서 등이 온다. 해당 요금 지불 등을 끝마치면 수입품은 우편물로 배달된다.
세금의 합계액이 1만 엔 이하의 경우
받는 사람에게 과세 통지서와 우편물이 배달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세금 납부를 위탁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세금의 합계액이 1만 엔 초과 30만 엔 이하의 경우